IO-WGCA헌법 총칙-목적

IO-WGCA 헌법(Constitution)

제1장 총 칙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 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이행 실천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 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제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2항등)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허가받아 수탁,등기하여 전 세계 360개국에 선포하였다.
(이하생략)   

제1조 목적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이하 100여 국제기구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 전 후를 통합하여 미자학, 양자학,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 유엔 세계지적재산소유권기구(WIPO)에 학술로 등록 되었거나 분류코드를 받은 이 이우주 유,무기체의 모든 녹색기술과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녹색기술상품 발명 발견 학술, 분류코드 등 녹색기술상품, 용융합녹색기술,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의 녹색기술로 만들어진 녹색기술상품 1차, 2차, 3차 특허 녹색기술상품을 이 지구와 우주에 공급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후, 환경관련 의, 식, 주 등을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오염 및 연료 고갈 등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의 사용실천으로 모든 WTO회원국에서 미국특허법 제103조등 UNFCCC 제1213호 에서 전 세계 가 만장일치로 하기로 한 녹색기술상품 사용 건에 대하여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100여 국제기구에선 TRIPs 제31조를 적용, 권리자 없는 녹색기술에 관련하여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국제법상 녹색기술로 인정 된 유엔 특별기구WIPO 에 녹색기술 학술로 등록 된 녹색기술 지적재산권으로 대한민국은 일방 국으로 분류되며 국제기구 녹색기술상품실천 최초의 국가로서 전세계는 모든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국가는 UNFCCC 제1213호 근거 녹색기술실천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도국G77국가 등 은 최혜국(TRIPS법 근거 즉시 당장 실행하라는 근거) 대우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그에 따른 모든 국가는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기후,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한다.   

  녹색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조성하며,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국가의 경제를 녹색기술상품으로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전세계에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제자금(녹색기술상품자금, 사막방지자금, 바다청결운동자금, 환경개발자금, 녹색도시개발자금) 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IO-WGCA(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은행 본부에서 각 국가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녹색기술상품과 녹색펀드를 발행하여 각 설립국가와 100여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글로벌뱅크를 통하여 집행, 각 운영위원회의 운영본부에서 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게 되며 전세계와 전국에 18개 본부에서 지역본부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에 필요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3항(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이다.   
  
  IO-WGCA 100여 국제기구는 녹색기술상품의 혁명의 시작을 대한민국 녹색기술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책무, 전 인류 기업의 책무, 전 인류 각 등록국 지방정부의 책무, 전세계 360개 국가의 책무로 녹색기술상품실천의 혁명의 헌법이 시작되었다.   

① “폐 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그 장치”에 의한 물질 리사이클링 사업   
② “청정 대체에너지 무한 에너지, 수소의 생산 장비 및 녹색수소 발전소 장비” 제조 및 공급 사업   
③ WTO 회원국 “국제표준 녹색기술과 상품” 녹색기술상품실천 상품 거래소 교육ㆍ문화ㆍ예술ㆍ과학. 녹색 국제금융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 ”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한 제도개선 사업   
⑤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⑥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및 보건ㆍ복지증진ㆍ국제적구제 사업 
⑦ 평화구축 (한반도평화통일 과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⑧ 시민참여ㆍ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녹색성장ㆍ자원순환ㆍ사막농산물ㆍ녹색산업ㆍ녹색제품ㆍ녹색생활ㆍ녹색경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녹색기술”이란 대한민국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3호의 “국제표준녹색기술”로 규정 된 것으로의 발명을 말한다.   
② “녹색성장”이란 화석에너지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녹색기술”을 사용하여 청정 대체에너지 녹색제품을 생산하여 사용함으로 변화된 지구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훼손을 복원함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③ “자원순환”이란 화석에너지 물질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녹색기술”의 장비를 운영하여 “유익하고 무해한 물질”로 물질전환 하여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사막농산물”이란? 인류의 식량난을 완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세계 녹색기후기구 [WGCA (Green Climate Association)]에서, 미합중국 동부해안 및 하와이 섬 사이 110㎢ 바다면적의 무풍지대에 무한히 산재된 폐 플라스틱을 물질전환한 볼을 이용한 무한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사막지대 및 외몽고 사막지대를 농지화 하여 대량으로 생산되는 곡물 등 농산물을 말한다.   
⑤“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녹색기술”로 생산된 청정에너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여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이루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⑥ “녹색제품”이란 “녹색기술”로 생산된 청정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절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
⑦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기술”로 생산된 청정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절하는 생활을 말한다.   
⑧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녹색기술”로 생산된 청정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근절시키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⑨ “지속가능발전”이란 대한민국 법률「지속가능발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⑩ “온실가스”란 산업 활동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국제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발생을 근절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⑪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⑫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⑬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⑭ “신 에너지(H2가스)”란 미합중국 TRIPs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기술”로 물질전환 되는 에너지로 대한민국 법률「신 에너지(H2가스)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신 에너지(H2가스)생산을 말한다.   
1) 신 에너지(H2가스)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②•③•④항   
2) “신 에너지 설비”란 신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써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⑮ “신 에너지 자립도”란 국가별 총 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 에너지 등 “녹색기술”에 따른 생산 에너지 량을 합한 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⑯ “회원국”이란 GATT체제하에 WIPO(세계지적재산권 소유권기구)를 중심으로 1994년 WTO 부속협정으로 출범한 TRIPS 협정에 가입한 국가 및 단체를 말한다.   

(TRIPS 협정은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지구와 생명체를 구하는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개도국 국가에 기술이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적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선진국 30여개 국은 1996년1월부터, 개도국은 2000년 1월, 최빈국은 2006년1월부터 실시할 것을 합의 하였으며, WTO 모든 회원국의 적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TRIPS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3) “신 에너지 발전”이란 신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 에너지 발전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 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